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가 실행되면서 운동을 좋아하시는 분들은 헬스장 이용이 가능한 지 궁금하실 겁니다. 과거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가 실행되며 헬스장 운영이 중지된 적이 있어서 더욱 걱정인데요. 이번 거리두기 4단계 상향조정으로 인해 헬스장 운영이 어떻게 제한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개편된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안의 주요 방역수칙입니다. 단계별 결정, 조정 기준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적용기간
사회적거리두기 4단계는 7월 12일(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며 2주간 진행됩니다. 2주 후의 확산 경과를 지켜본 뒤, 위 사진의 기준에 맞춰서 단계가 유지 혹은 하향될 것으로 보입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로 인한 헬스장 이용제한
헬스장은 실내체육시설로 분류되며 그에 따른 특별방역수칙이 있습니다.
- 시설면적 8㎡ 당 1명
- 러닝머신 속도 6km 이하 유지
- 샤워실 운영금지
- 22시 이후 운영 제한
헬스장 이외의 이용제한
1) 탁구
- 시설 내 머무는 시간 2시간 이내
- 복식경기 및 대회 금지
- 샤워실 금지
- 탁구대 간격 2m 유지
2) 배드민턴, 테니스, 스쿼시 등
- 시설 내 머무는 시간 최대 2시간 이내
- 샤워실 금지
3) 실내 풋살, 실내 농구 등
- 시설 내 머무는 시간 최대 2시간 이내
- 운동 종목 별 경기인원 1.5배 초과 금지
- 대회 금지
- 샤워실 금지
공통적으로 샤워실 운영과 머무는 시간에 대한 제한이 들어가네요.
일상 및 사회/경제적 활동의 제한
18시 이후 2명까지 사적 모임 가능
→ 18시 이전에는 3단계 조치와 같이 4인까지 사적 모임 가능
*예외사항
1) 동거가족, 돌봄, 임종을 지키는 경우
2) 스포츠 영업시설
3) 예방접종 완료자의 경우
사회활동 제한 내역 요약 전반
방역수칙
질병관리본부에서 배포한 코로나19 예방 행동수칙 10가지입니다!
마치며
델타 변형 바이러스의 확산세가 무섭네요. 개인적으로 최근 헬스에 빠져서 운동에 재미를 붙였는데 헬스장이 닫지 않는다는 사실은 너무 고맙네요. 휴가철과 맞물려서 코로나가 더욱 빠르게 확산하고 있는 추세인데요. 부디 스스로 조심하여 모두의 건강을 지킬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으로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로 인한 헬스장 이용제한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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