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잡다한 지식/유용한 지식

2021 가족돌봄휴가 지원금 완벽정리

by hoowai 2021. 7. 17.

 

코로나가 심해짐에 따라 정부가 가족돌봄휴가에 따른 지원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2020년에도 진행이 되었지만 코로나 4차 대확산이 사실화되며 2021년에도 가족돌봄휴가 지원금 지급을 이어가겠다는 입장인데요. 2021 가족돌봄휴가와 지원금에 대해 정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족돌봄휴가-지원금-완전정리

 

목차

  • 가족돌봄휴가란?
  • 지원대상
  • 지원금액
  • 신청방법
  • Q&A
  • 가족돌봄휴가 미지급 시, 사업장 신고방법
  • 마치며

 

   가족돌봄휴가란?

가족돌봄휴가란 2020년 1월부터 시행된 것으로 근로자가 직계가족의 질병, 사고, 노령으로 인해 그 가족의 돌봄이 필요할 경우 신청하는 휴가입니다. 본래는 최대 10일의 휴가를 쓸 수 있었으나 코로나의 확산으로 20일로 늘어나게 되었습니다. 

 

근로자는 자신이 사용하려는 날짜, 돌봄 가족의 이름, 신청 연월일 등을 적은 문서를 사업주에게 제출하며 사업주는 사업운영에 차질을 빚어지지 않는 선에서 협의하여 그 시기를 확정하여 사용이 가능합니다. 통상 사업장에서는 무급 휴가로 구분합니다.

 

가족돌봄비용 지원금

2021.01.01 이후 정부는 코로나 19 비상상황 종료일까지 코로나 관련 사유로 가족돌봄휴가를 사용한 근로자에게 1인당 1일 5만 원씩 최대 50만 원을 지원하는 지원금을 편성하였습니다.

 

 

   지원대상

공통사항

 

1) 21.01.01 이후부터 코로나 비상상황 종료일까지 코로나와 관련된 사유로 남녀고용평등법상 가족돌봄휴가를 사용한 근로자

  • 사업장 및 본인의 고용보험 가입 여부와 무관
  • 비정규직이라도 사실상 상시 근로인 경우 지원 가능
  • 외국인 근로자, 대기업 및 공공기관 소속 근로자도 지원대상
  • 기업규모 관계없음

 

2) 가족돌봄휴가를 무급으로 사용한 경우에 지원

  • 연차 유급휴가는 지원대상이 아님
  • 사업장에서 가족돌봄휴가를 유급으로 부여한 경우 지원 대상에서 제외
  • 무급휴가로 사용한 기간을 노사합의로 가족돌봄휴가 기간으로 변경한 경우는 지원 가능

 

사유별 판단기준

 

1. 조부모, 부모, 배우자, 배우자의 부모, 자녀, 손자녀가 감염병 환자, 감염병 의사환자, 병원체 보유자 또는 감염체 의심자 중 유증상자 등으로 분류된 경우

  • 자녀의 나이는 제한이 없어 성인인 자녀도 포함됩니다.

 

2.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 자녀가 소속된 어린이집, 유치원, 학교 등이 코로나로 인해 휴원이나 휴교, 원격수업 등으로 정상 등교(원) 하지 못한 경우

  • 자녀의 정상 등교일에 가족돌봄휴가 사용 시, 지원 제외
  • 학원 휴원일에 사용 시 지원 대상에서 제외
  • 방학기간에 사용 시 지원대상에서 제외

 

3. 만 18세 이하의 장애인 자녀가 코로나로 인한 장애인 복지시설의 휴교, 휴관 등으로 인해 정상 등교(원) 하지 못한 경우

  • 자녀의 나이는 가족돌봄휴가 최초 개시일을 기준

 

4.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 또는 만 18세 이하의 장애인 자녀가 등교 중지와 유사한 조치를 받아 긴급하게 돌봄이 필요한 경우

  • 교육부 가이드라인에 의해 등교하지 않거나 중도 귀가한 날에 사용된 가족돌봄휴가도 지원범위로 인정

5. 만 8세 이하, 초등학교 2학년 이하 또는 만 18세 이하 장애인 자녀가 코로나로 인해 자가격리 대상이 되어 돌봄이 필요한 경우

 

 

   지원금액

 

지원금액은 근로자 1인당 10일 이내로 지원하며 지원 금액은 1일 5만 원으로 책정되어있습니다. 단시간 근로자의 경우에는 시간에 비례하여 지급되며 주 20시간 이하의 근로자는 1일 25,000원의 금액이 지원됩니다.

 

 

   신청방법

21.01.01 이후 코로나19 관련으로 가족돌봄휴가를 사용한 본인이 온라인 또는 우편으로 신청합니다.

 

신청은 2021.21.10까지 신청하여야 하며 1일 단위로 분할 사용한 경우, 신청 기간 내에 각각 신청도 가능하고, 일괄 신청도 가능합니다. 안내서에는 가급적 조기신청을 권장한다고 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지급은 신청 접수 후 14일 이내 지급 혹은 통보가 이루어지며 지급 결정 통지 후에 신청서에 입력된 본인의 계좌로 지급됩니다.

 

공통 필요서류

  • 가족돌봄비용 긴급지원 신청서
  • 신청인 및 대상 가족 개인정보 수집 동의서
  • 주민등록등본 혹은 가족관계증명서
  • 가족돌봄휴가 확인서(사업주가 작성)

* 공통 필요서류는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가족돌봄비용 긴급지원' 배너를 클릭하여 서식 다운로드

 

조건별 필요서류

  • 장애인 증명서
  • 감염병 의심자, 유증상자 증명서류
  • 휴원, 휴교 등 증명서류
  • 등교, 등원 중지 조치 및 이와 유사한 조치 증명서류
  • 코로나 19 자가격리 대상 증명서류

 

온라인 신청절차

1.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접속 (링크: www.moel.go.kr)

2. 왼쪽 상단의 민원 탭의 '민원신청' 클릭

3. 성명, 주민등록번호 작성 후 로그인

4. 서식민원에서 '가족돌봄비용 긴급지원 신청서'를 찾은 후 신청

5. 첨부서류는 파일로 첨부하여 등록

 

오프라인 신청절차

신청인 또는 사업장 주소지의 관할 고용센터로 서류 송부

 

 

   가족돌봄휴가 미지급 시, 신고방법

근로자가 가족돌봄휴가를 신청할 경우, 사업주는 사업운영에 큰 지장이 없는 한 휴가를 지급하여야 합니다. 만약 휴가 지급을 거부하거나 휴가 사용에 따른 불이익을 제공한다면 고용노동부에 신고가 가능합니다.

 

고용노동부는 07.14부터 이 달 말일까지 '가족돌봄휴가 미부여 집중신고기간'을 운영합니다. 신고는 노동부 누리집에서 신고가 가능하며 사 실여 부과 확인된 후에는 개선 지도를 명령하며 불이행 시에는 과태료를 부과한다고 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마치며

 

코로나로 자녀나 직계가족이 격리에 들어가게 되면 돌봄이 필요하기 마련인데요. 가족돌봄휴가와 이에 따른 지원금은 정말 좋은 정책이라고 생각됩니다. 다만, 미지급 시 신고하는 것이 근로자에게 큰 도움이 되지는 못할 것 같네요. 기업 측에서 보이지 않게 불이익을 받을 확률이 높아서 신고가 잘 이루어질지 의문입니다.

 

코로나가 다시 심해져서 여러모로 힘든 분들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2021년 가족돌봄휴가와 정부에서 주는 지원금을 잘 활용하여 도움을 받는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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